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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 가족은 존경 받는 기업,
자랑스런 회사가 되기 위해 존재합니다.
KG는 존경 받는 기업, 자랑스러운 회사가 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인류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여 존경을 얻고, 구성원 스스로가 자랑스러워하는 회사가 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KG는 지속과 성장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의미 있는 지속과 바르고 좋은 성장으로 우리의 비전을 달성합니다.
KG는 차별화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새로움을 추구합니다.
여태껏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창조를 위해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움을 추구합니다.
KG는 책임감을 바탕으로 예의 있는 당당함을 갖춥니다.
우리의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제공한 가치에 합당한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KG는 위대한 사고를 합니다.


KG exists to become a respected company,
a proud company.
KG exists to become a respected company, a proud company. The reason for our existence is to gain respect by providing new values that contribute humanity and social development, and to become a company that members themselves are proud of.
KG keeps balance between persistence and growth. We achieve our vision with significant persistence and upright and good growth.
KG pursues newness to be different and to create new values.We constantly challenge new ways that we’ve never tried before, and seek newness that no one has ever thought of for creation.
KG has confidence with courtesy based on a sense of responsibility. We know exactly what we have to do, and bring out outcomes relevant to the values provided.
And KG thinks greatly

KG스틸의 전 임직원은 환경안전보건 예방활동을 전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을 조성하며, 환경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지속적 발전 및 환경안전보건 최우선 문화 형성을 위하여 본 방침을 실행한다.
1. 환경안전보건 법규준수
조직의 환경안전보건과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 및 조직이 동의한 그 밖의 요구사항을 철저히 준수한다.
2. 환경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지속적 발전
전 생산과정 및 각종 서비스 활동에서 환경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적절한 자원을 제공하여 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3. 환경안전보건 개선활동 전개
조직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 전과정에서 환경안전보건 측면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제거·감소를 위한 개선활동을 지속 전개한다.
4. 환경안전보건 활동 참여 및 공개
환경안전보건 활동에 전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협의 및 주요 내용을 공개하여 환경안전보건 최우선 문화를 형성한다.
2023년 01월 01일
대표이사 박 성 희
KG스틸은 대표이사 직속으로 환경경영을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두어, 기업의 환경안전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KG스틸은 친환경 투자 및 자원∙에너지 절감을 통해, 녹색경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 자원·에너지 사용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 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생산 및 투자 실적
구분 | 단위 | 2022 | 2021 | 2020 |
생산실적 | 천톤 | 2,108 | 2,330 | 2,320 |
친환경 투자 금액 | 억원 | 56 | 45 | 30 |
2. 사용∙배출 실적
2-1. 에너지
구분 | 단위 | 2022 | 2021 | 2020 | 2022년 목표 |
총 사용량 | TJ | 8,124 | 8,545 | 8,263 | 8,417 |
전기 사용량 | TJ | 5,204 | 5,311 | 5,278 | |
연료 사용량 | TJ | 2,397 | 2,726 | 2,488 | |
스팀 사용량 | TJ | 523 | 508 | 498 | |
집약도 | TJ/톤 | 0.0039 | 0.0037 | 0.0036 |
2-2. 온실가스
구분 | 단위 | 2022 | 2021 | 2020 | 2022년 목표 |
총 배출량 | tCO2-eq | 377,443 | 400,989 | 386,071 | 394,110 |
Scope1(직접배출) | tCO2-eq | 128,225 | 146,710 | 129,343 | |
Scope2(간접배출) | tCO2-eq | 249,217 | 254,279 | 256,728 | |
집약도 | tCO2-eq/톤 | 0.179 | 0.172 | 0.166 |
2-3. 폐기물
구분 | 단위 | 2022 | 2021 | 2020 | 2022년 목표 |
폐기물 총 발생량 | 톤 | 9,541 | 7,211 | 6,672 | 7,104 |
일반 폐기물 | 톤 | 4,250 | 2,550 | 2,817 | 3,236 |
지정 폐기물 | 톤 | 5,291 | 4,661 | 3,855 | 3,868 |
폐기물 재활용량 | 톤 | 7,264 | 4,925 | 4,761 | - |
폐기물 재활용율 | % | 76% | 68% | 71% | - |
2-4. 용수
구분 | 단위 | 2022 | 2021 | 2020 | 2022년 목표 |
사용량 | 톤 | 3,189,717 | 3,167,891 | 3,206,182 | 3,225,087 |
재이용량 | 톤 | 374,700 | 447,522 | 460,514 | - |
재이용률 | % | 12% | 14% | 14% |
※ 2022년 공급원별 취수 및 사용량
구분 | 단위 | 공급원 | 취수량 | 사용량 |
당진공장 | 톤 | 아산호 | 2,594,557 | 2,594,557 |
인천공장 | 톤 | 공촌정수장 | 595,160 | 595,160 |
2-5. 수질오염 물질
구분 | 단위 | 2022 | 2021 | 2020 |
SS | 톤 | 35 | 35 | 38 |
BOD | 톤 | 118 | 104 | 107 |
TOC | 톤 | 86 | 83 | 75 |
2-6. 대기오염물질
구분 | 단위 | 2022 | 2021 | 2020 |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량 | 톤 | 222 | 205 | 158 |
NOx 배출량 | 톤 | 188 | 190 | 146 |
SOx 배출량 | 톤 | 20 | 5 | 1 |
먼지 배출량 | 톤 | 14 | 10 | 12 |
2-7. 화학물질
구분 | 단위 | 2022 | 2021 | 2020 |
유해화학물질 사용량 | 톤 | 83,351 | 86,693 | 90,826 |
화학물질 배출량 | 톤 | 15 | 15 | 20 |
3. 재생 원료∙ 폐자원 순환 실적
구분 | 단위 | 2022 | 2021 | 2020 |
부산물 자체 재사용 (재생 원료) |
톤 | 1,186 | 396 | - |
부산물 외부 판매 (폐자원 순환) |
톤 | 107,599 | 116,445 | 108,647 |
4. 주요 원(부)자재 사용 실적
구분 | 단위 | 2022 | 2021 | 2020 |
총 사용량 | 톤 | 2,182,761 | 2,419,962 | 2,381,601 |
Hot Coil | 톤 | 2,057,220 | 2,239,346 | 2,265,933 |
기타 | 톤 | 125,541 | 180,616 | 115,668 |
* 모든 데이터는 당진∙인천공장 집계값 임. 공장별 실적 보기 ☞
KG스틸은 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안전보건경영 목표

* 산업재해율
직원 | 단위 | 2022 | 2021 | 2020 | 비고 |
산업재해율 | % | 1.06 | 1.26 | 0.29 | 근로자 수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 비율 |
사망만인율 | % | - | - | - | 근로자 수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 비율 |
2. 위험성평가 및 개선 활동
KG스틸은 안전보건관련 주요위험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위해 2회/년 정기위험성평가 및 추가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에서 발굴된 위험에 대해 개선활동을 실시하고있습니다.
구분 | 단위 | 2022 | 2021 | 2020 |
위험성 평가 수 | 건 | 7,109 | 4,158 | 3,399 |
개선 조치 수 | 건 | 285 | 422 | 305 |
개선율 | % | 97 | 100 | 100 |
* 2022년에 미완료된 건은 개설활동을 지속 시행중임
3. 무재해 및 보건 활동

안전문화 정착화 활동

CEO 안전점검
무재해 활동 전개 사항
- 지키는 안전문화 정착화 활동
- 위험성평가 경진대회
- 반별 안전관리실적 평가지표 운영
- 위험기계기구 설비 안전확보
- 지적확인 체질화
- 앗차사고 사례공모, 산재예방 표어, 포스터 공모
- 노, 사 합동 무재해 EVENT 행사
- 외부공사업체 관리강화영
- 실전모사소방훈련 정례화(연 4회)
- 위험설비 Fool proof화 추진(연중)
- KOSHA MS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 체험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안전체험관 운영

금연클리닉 운영

건강관리 지원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 건강관리실 운영
- 금연 클리닉 운영
- 흡연구역 지정운영
- 질병 유소견자 사후관리 강화
- 시원한 여름나기 운동전개
- 소음발생공정 개선활동
- 체력측정실 운영
직원 건강관리 지원
- 대상 : 40세 이상 종합검진 지원
- 내용 : 복부초음파 및 내시경
- 주기 : 매년
- 일반/특수건강진단 병행실시
KG스틸은 환경안전경영 실천을 위해 제 3자로부터 인증을 취득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EPD
전 생애주기 분석(Life Cycle Analysis)을 통해 제품 전 생애주기에 걸친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유럽 EPD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 제품별 인증서 다운 받기 아래 Click
CR | GI칼라 | MgCOT칼라 |
TP | SGL | ALCOT |
TFS | SGL칼라 | AL칼라 |
GI∙GA | MgCOT | EG |
ISO 14001
조직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의 성격, 규모, 환경에 대한 환경영향이 적합 하도록 환경방침을 공포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ISO 14001 인증을 100% 취득∙운영하고 있습니다.
☞ 인증서 보기 아래 Click
사업장 | 발행일 | 유효기간 | 인증서 |
KG스틸 | 2021.09.18 | 2021.09.28 ~ 2024.09.27 | Click |
인천 | 2017.07.15 | 2017.07.31 ~ 2020.07.15 | Click |
당진∙인천 | 2009.10.24 | 2009.10.24 ~ 2012.10.23 | Click |
당진∙인천 | 2008.03.31 | 2008.03.31 ~ 2009.10.23 | Click |
KOSHA MS / ISO 45001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지원을 위해 안전보건공단이 제정한 인증기준을 적용하여 안전보건경영체제를 평가한 후 인증을 부여하는 KOSHA MS(Korea Occupation Safty & Health Agency – Management System)과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후, 이를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안전보건경영의 국제적 공인규격인 ISO 45001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를 취득∙운영하고 있습니다.
☞ 인증서 보기 아래 Click
사업장 | 발행일 | 유효기간 | 인증서 | 비고 |
당진 | 2022.09.25 | 2022.11.28 ~ 2025.11.27 | Click | ISO 45001 |
2021.09.18 | 2021.09.18 ~ 2022.11.27 | Click | ISO 45001 | |
인천 | 2021.06.18 | 2021.05.16 ~ 2024.05.15 | Click | KOSHA MS |
PSM
사업장 자율적으로 중대산업사고의 예방, 위험의 감소 및 재해 최소화를 위한 추진체제를 갖추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Syste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 등급 | 평가일자 |
당진 | S | 2021.03.18 |
인천 | S | 2020.09.23 |
* 등급별 관리 기준
항목 | 관리기준 |
P (우수) | 4년간 자율관리 |
S (양호) | 년1회 PSM 이행실태 점검 |
M+(보통) | 년1회 PSM 이행실태 점검 및 기술지도 1회 |
M- (불량) | 년2회 PSM 이행실태 점검 및 기술지도 |
KG스틸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인권존중의 가치 아래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및 국제노동기구의 기본협약(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의 원칙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회사는임직원에 대한 책임있는 인권경영을 실천하기 위하여 의사소통과 고충처리 및 구제절차를 포함하는인권 및 노동 관련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운영한다.이를 위하여 회사는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정책을 선언한다.
제1조 적용범위
본 정책은 회사의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 차별금지
회사는 성별,인종,민족,국적,종교,장애여부,나이,정치적 성향 등에 따른 경영참여, 거래개시, 채용, 승진, 교육, 임금, 복리후생 등과 관련한 차별을 하지 않으며,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3조 괴롭힘 금지
회사는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으며,성희롱을 포함하여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언어적,육체적 모든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한다.
제4조 근로조건 준수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과 국가법령에서 규정하는 근로시간을 준수하며 사회보험 가입,휴식 및 휴가 제공 등 노동관계 법규를 준수한다.
제5조 강제노동 금지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폭행,협박,감금 등 신체적∙정신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여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제6조 아동노동 금지
회사는 국가법령에서 정한 최저 고용연령을 준수하며,연소자를 인체에 유해하고 위험한 근로환경에 노출시키지 않는다.
제7조 안전한 일터의 제공
회사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하여 국가법령에서 규정하는 보건 및 안전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임직원에게 안전교육을 제공하고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프로세스를 운용하고 점검한다.
제8조 환경보전
회사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친환경 제품의 개발과 에너지 절감에 앞장선다.
제9조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
회사는 임직원에게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보장하고 정당한 단체 교섭행위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제10조 인권교육 제공
회사는 성희롱 예방,장애인 인식개선,윤리경영에 관한 교육을 임직원에게 연 1회 제공한다.
제11조 개인정보 보호
회사는 사업활동 중에 취득한 모든 임직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법령을 준수한다.
제12조 인권침해행위 신고 및 접수
회사는 임직원들이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제보시스템을 상시 운영하고 관리한다.
제13조 인권침해행위의 처리
회사는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지체 없이 조사를 시작하고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제보자의 비밀보장
회사는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제보자의 신상을 철저히 보호하여야 하고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제보자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KG스틸의 직원 수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 총 1,139명이며, 이 중 여성 근로자의 비율은 6.2%(71명)입니다.
직원의 평균 근속연수는 14.9년, 자발적 이직률*은 5.62%, 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임직원은 총 57명입니다.
(단위: 명, 년)
구분 | 성별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합계 | 평균근속연수 | ||
전체 | 단시간근로자 | 전체 | 단시간근로자 | ||||
철강(제조)업 | 남 | 1,030 | - | 36 | - | 1,066 | 15 |
철강(제조)업 | 여 | 71 | - | 2 | - | 73 | 14.1 |
합 계 | 1,101 | - | 38 | - | 1,139 | 14.9 |
※ 자발적 퇴사(이직)율 = 해당연도 총 자발적 퇴사자(이직자) 수 / 해당연도 말 총 직원 수
* 여성관리자 비율
구분 | 단위 | 2022 | 2021 | 2020 |
여성관리자 비율 | % | 5.9 | 5.4 | 4.7 |
※ 여성관리자 비율 = Manager 직급 이상의 여성 인원 수 / 전체 사무직(정규직) 인원 수
인재상
KG스틸인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은
경영 이념에 투철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창의적인 사람
새로운 역량을 개발하고 혁신을 추구하는 인재
도전적인 사람
매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인재
헌신적인 사람
애사심이 투철하고 회사 발전을 위해 앞장서는 인재
운영 방침
회사의 발전과 직원의 역량 Level Up 을 위해 체계적인 인재양성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무 전문가 양성 및 회사 경쟁력 강화를 통한 회사 성과창출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 육성체계

교육 체계


인권 교육
KG스틸에서는 임직원 뿐만 아니라 외부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매년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체 사무직 직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인권관련 교육 이수율 : 100%)
인권 침해 예방
인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키고자,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예방 매뉴얼'을 게시하여 관계 법령과 발생 시의 상담/사건처리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KG스틸에서는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윤리경영 행동지침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윤리경영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KG스틸은 임직원의 인권 의식을 제고하고 인권 존중 기업문화를 확산, 정착시키기 위해 향후 인권경영과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인권 존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구분 | 내용 |
내/외부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
○ KG스틸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문고' 설치 운영 ○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비리사실에 대한 제보 접수 - 비리, 금품수수, 당사와 거래 관련 불이익 사항, 성희롱/성추행 등 ○ 제보 내용에 대한 익명성 보장, 필요한 절차를 거쳐 3일 이내 답변 |
임직원 인권보호 |
○ 사내 인트라넷 '고충상담신청' 운영 중 (유무선, 이메일 등을 통해서도 접수) ○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기타 인권 관련 고충사항 접수 ○ 사업장별 고충처리 담당자 지정되어 있으며, 내부 규정에 의해 조사 후 조치 |
* 인권 침해 관련 상담 및 문의: 02 3450 8105
KG스틸 윤리경영 행동지침
1. 우리는 KG구성원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투명경영과 정도경영을 추구한다.
2. 우리는 고객에게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 경영을 실천한다.
3. 우리는 새로운 일에 과감히 도전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
4. 우리는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
5. 우리는 법과 질서를 준수하고, 규정과 절차를 지킨다.
6. 우리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사회∙교육∙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 소외계층을 위해 봉사한다.
7. 우리는 친환경 경영으로 토양, 대기, 수질환경 보호를 실천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보전에 기여한다.
신문고 접수방법 안내 ( 문의 전화 : 02-3450-8032 / 02-3450-8365 )
KG스틸의 동반성장은 "협력회사의 경쟁력이 모여 전체의 경쟁력이 된다는 취지 아래 KG스틸과 협력 관계에 있는 협력사의 경쟁력을 극대화 하는 목표를 가지고, 협력사 공정거래 원칙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상생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KG스틸 협력사 공정거래 원칙
1. KG스틸은 공정한 협력사 선정 및 운용을 위하여 입찰거래를 지향하고 경영 진단을 통해 주기적으로 입찰내역을 모니터링 합니다.
2. KG스틸은 협력사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표준계약을 준수하고 협력사의 이익을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거래관계를 구축합니다.
3. KG스틸은 협력사와 계약 체결 시 윤리강령 및 윤리경영행동지침을 첨부하여 협력사와 함께 윤리경영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4. KG스틸은 회사와 협력사 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시방서 에 안전 보건 관련 법규 준수 및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 KG스틸은 협력사와 소통하기 위하여 전자구매시스템을 통해 협력사의 문의 사항이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홈페이지 신문고 제도를 통해 고충사항이나 부정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을 운용합니다.
* 2022년 협력사 동반성장 주요 추진 내용
구분 | 전략 | 실적 |
장기공급 계약 체결 | 연간단가 계약 운영을 통한 협력사 기술교류, 단가 안정화 | 3,200억원 규모 (36건) |
협력회사 역량 강화 활동 | 부품 및 설비 국산화, 협력회사 기술지원, 국책과제 공동 참여 | 국책과제 참여 |
납품단가 연동제 | 원자재(철재류) 등락에 따른 제품 단가 적용을 통한 합리적 납품단가 적용 | 10억원 규모 (2건) |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 | 표준하도급계약서 도입, 윤리강령 교육, 임직원 법. 제도 준수 교육 | - |
KG스틸은 ‘존경받는 기업, 자랑스런 회사’라는 경영 이념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 공헌 철학
기회의 균등, 사람에대한 투자, 나눔의 선순환
각기 다른 나무들이 모여 하나의 숲을 이루듯이, KG는 사회 전체의 의미있는 지속과 바른 균형을 지향합니다.
‘존경받는 기업, 자랑스런 회사’라는 경영 이념을 기반으로 KG의 사회공헌 활동은 균형 있는 성장에 뿌리를 두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사회와 환경의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문화와 교육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여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들의 꿈을 응원하며 나눔의 선순환을 추구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체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도록 만드는 데 필요한 역할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공헌 활동
1. 취약 계층 지원


2. 환경 정화 켐페인


3. 지역 문화 발전


4. 문화예술 지원
곽재선 문화재단 바로 가기 ☞ Click
전문
KG스틸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존경받는기업, 자랑스런회사’라는 경영 이념을 기반으로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인류의 행복과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경보전과지역사회 및소외계층에대한봉사에 앞장서며, 고객, 주주, 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권익증진에 기여함으로써 지속가능한성장을이룩하는것을목표로한다. 이를 위하여 회사는투명하고건전한지배구조를확립하는것이지속가능한성장에필수적임을명확하게인식하고지배구조헌장을다음과같이제정한다.
제 1장 주 주
제 1조 [주주의 권리]
①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로서 상법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보장 받는다.
② 주주의권리에중대한변화를가져오는 정관의 변경, 합병, 영업양수도및기업의분할, 해산, 자본의감소, 주식의포괄적교환및이전등에관한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③ 회사는주주에게주주총회의일시, 장소, 의안에 관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제공하고, 주주총회의일시와장소는주주가최대한참가할수있도록결정하여야한다.
④ 주주는관계법령에따라주주총회에의안을제안할수있고주주총회에서의안에대한질의를할수있으며설명을요구할수있다.
제 2조 [주주의 공평한대우]
① 주주는 1주마다 1의결권을가지고, 주주의 본질적인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아니되며특정주주에대한의결권제한은법률이정하는바에따라엄격하게이루어져야한다.
② 주주는회사로부터필요한정보를적시에, 충분히,공평하게제공받을수있어야하며, 회사는공시의무가없는정보를공개할경우에도모든주주에게공평하게제공하여야한다.
③ 회사는거래관계에있어주주라는이유로특별한대우를하지아니하며,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내부통제절차를 수립하여 위법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의 권익을 적극 보호하여야 한다.
제 3조 [주주의 책임]
① 주주는자신의의결권행사가회사경영에영향을미칠수있음을인식하고회사발전을위하여적극적으로의결권을행사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②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주주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여야 하며,회사와 다른 주주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된다.
제 2장 이사회
제 4조 [이사회 기능]
①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관계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②이사회는 핵심 경영목표와 기본 경영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의 경영활동을 견제 및감독한다.
③이사회는관계 법령,정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운영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대표이사또는산하위원회에권한을위임할수있다.
제 5조 [이사회 구성 및 이사선임]
① 이사회는효과적이고원활한토의및의사결정이가능한규모로구성되어야하며, 이사회산하위원회가운영되기에충분한수의이사로구성되어야한다.
② 이사회에는경영진과지배주주로부터독립적으로기능을수행할수있는사외이사를두어야하며, 사외이사를과반수로구성하여이사회의독립성이보장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③ 이사회는경영에기여할수있도록전문성을지닌이사들로구성되어야하며, 선임된이사의임기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보장되어야한다.
④ 이사는 성별,연령,국적,인종,종교,교육수준,장애여부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⑤회사는주주가이사후보에대한충분한정보와시간을가지고 판단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6조 [사외이사]
① 사외이사는회사와일정수준이상의계약∙거래등중대한관계가없어야하며, 경영진과지배주주로부터독립적인의사결정을할수있어야한다.
②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를 선정하며,후보를 선정함에 있어전문성, 충실성, 경영마인드, 독립성, 사회적지명도, 청렴도, 다양성등의선정기준을고려하여야한다.
③ 사외이사는필요시회사에대하여직무수행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도록요청할수있으며, 회사는사외이사에게직무수행에필요한정보를충분히제공하여야한다.
④ 사외이사는필요한경우적절한절차에의하여임직원이나외부전문가등의지원을받을수있으며, 회사는이에소요되는비용을지원한다.
⑤ 사외이사는직무수행을위하여충분한시간을투입하여야한다.
제 7조 [이사회 운영]
① 이사회는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되며,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② 회사는 이사회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이사회의권한과책임, 운영절차등을구체적으로명문화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 회사는이사회의 매회의마다의사록을작성하고유지∙보관한다.
④ 회사는 이사의출석률과공시대상안건에대한찬성률등활동내역을공개한다.
⑤ 이사는필요시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원격통신수단을활용하여이사회에참석할수있다.
제 8조 [위원회]
① 이사회는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사회 산하에 적정수의인원으로구성된위원회를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각위원회의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해서는 이사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각위원회는개별이사의전문성을고려하여구성하며, 각위원회의전문성을활용하여이사회의결사항에대해사전검토를실시하고그결과를이사회에보고한다.
제 9조 [이사의 직무]
①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충분한정보를바탕으로시간과노력을투입하여합리적인의사결정을하여야한다.
② 이사는회사와주주에게최선의이익이되는결과를추구하여야하고, 자기또는제3자의 이익을위하여그권한을행사하여서는아니된다.
③ 이사는직무수행과관련하여알게된회사의비밀을외부에누설하거나, 자기또는제3자의 이익을위해서이용해서는아니된다.
제 10조 [이사의 책임]
① 이사는 선관주의 의무 및 충실 의무에 따라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직무에 임해야 하며,직무상 얻어진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이사가법령이나정관을위반하거나그임무를소홀히한때에는회사에대하여손해배상책임을질수있으며, 이사에게악의나중과실이있는때에는제3자에 대해서도손해배상책임을질수있다.
③이사가의사결정을하는과정에있어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등 선관주의의무와충실의무를다하였다면, 그러한이사의결정은존중되어야한다.
④회사는이사의 업무수행과관련하여발생할수있는손해배상책임에대처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유능한자를이사로영입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취한다.
제 11조[평가 및보상]
경영진의경영활동내용은공정하게평가되며, 이사의보수는주주총회에서승인된범위내에서집행된다.
제 3장 감사기구
제 12조 [감사위원회]
① 감사위원회는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3인이상의사외이사로구성하며,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원 중 1인이상은관계법령에서정하는회계또는재무전문가이어야한다.
② 감사위원회는관계법령, 정관및이사회 운영규정에따라회사의회계와업무를감사하고이사회가위임한사항을처리한다.
③ 감사위원회는감사업무에필요한정보에자유롭게접근할수있으며, 필요한경우 회사의 비용으로외부기관및전문가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매 분기별 1회개최를원칙으로하며, 필요한경우추가로위원회를개최할수있고, 관련임원또는외부감사인이참석하도록할수있다.
⑤ 감사위원회는매회의에대한의사록을작성∙보관한다.
제 13조 [외부감사인]
① 외부감사인은감사위원회에서선임하며, 회사 및 특정주주로부터실질적인독립성을보장받는다.
② 회사는외부감사인이주주총회에참석하여감사보고서에관한주주의질문이있는경우이에대해설명하도록할수있다.
③외부감사인은관계법령에서요구하는바에따라회사의존속가능성에대하여고려하여야한다.
④회사는외부감사인이감사활동중에확인한중요사항을감사위원회에보고하도록하여야한다.
제 4장 이해관계자
제 14조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
① 회사는 고객,주주,임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노력 하고,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② 회사는법령이나계약에의한이해관계자의권리를충실히보호하며, 상법 및 공시 관련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 및 노동 관계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근로조건의 유지 및 복리후생의 증진을위해노력한다.
제 15조 [윤리경영]
① 회사는 임직원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경영목표를 달성하여 이해관계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윤리강령과 윤리경영행동지침을 수립하고 이를공개한다.
② 회사는임직원들이 윤리강령과 윤리경영행동지침을 숙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임직원들에게 주기적으로 직업윤리 및 부패방지 교육을 제공한다.
제 5장 공시
제 16조 [공시]
① 회사는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 등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공시사항을 적시에,정확하게공시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지 않더라도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적시에, 정확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중요한 기업정보를 공시함에 있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공평하고 동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범위나 공개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회사는공시내용을이해관계자가이용하기용이하고이해하기쉽게작성하도록노력한다.
④ 회사는공시책임자를지정하고,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공시책임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는 내부정보전달체계를구축한다.
회사개요
2022.12.31 기준 (단위 : 백만원)
회사명 | 케이지동부제철 주식회사 | 대표이사(현재) | 박성희 |
설립일 | 1982.10.27 | 상장일 | 1986.02.03 |
대표업종 | 제조 | 자본금 | 555,311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2,935,263 |
본점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 대표전화 | 02-3450-8114 |
* 본점주소는 2023. 6월부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92 KG타워 5층)
ESG 등급
평가기관 | 구분 | 2022 | 2021 | 2020 | 2019 | 2018 |
한국ESG 기준원 | 종합등급 | C | B | B | C | B |
환경(E) | B | B+ | B | B | B+ | |
사회(S) | B+ | B | B+ | B | C | |
지배구조(G) | D | B | B | D | B |
주식현황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의 주식소유 현황
2022.12.31 기준(단위 : 주,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
기 초 | 기 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KG스틸 홀딩스(주) |
최대주주 | 보통주 | 40,000,000 | 39.98 | 40,000,000 | 39.98 |
계 | 보통주 | 40,000,000 | 39.98 | 40,000,000 | 39.98 | |
- | - | - | - | - |
2. 주식의 분포
가. 주식 소유현황
2022.12.31 기준(단위 : 주,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5% 이상 주주 | KG스틸홀딩스㈜ | 40,000,000 | 39.98 | - |
캑터스스페셜시츄에이션제1호(주) | 26,000,000 | 25.98 | - | |
우리사주조합 | 154 | 0 | - |
나. 소액주주현황
2022.12.31 기준(단위 : 주, %)
구분 | 주주 | 소유주식 | ||||
소액 주주수 | 전체 주주수 | 비율(%) | 소액 주식수 | 총발행 주식수 | 비율(%) | |
소액주주 | 56,790 | 56,795 | 99.99 | 28,015,243 | 100,008,897 | 28.01 |
다. 자기주식분포 현황
2022.12.31 기준
구분 | 주식수 | 비고 |
보통주식 | 6,585 | |
우선주식 | 678 | |
합계 | 7,263 |
3. 주식발행내역
2022.12.31 기준
구분 | 발행주식총수 | 액면총액(천원) | 비고 |
보통주식 | 100,008,897 | 500,044,485 | |
우선주 | 53,385 | 55,266,925 | |
합계 | 100,062,282 | 555,311,410 |
주주의 의결권 행사
주주가 주주총회 현장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39기(2020년 귀속) 정기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 41기(2022년 귀속) 정기주주총회_2023.3.22 찬반내역 ☞ Click
제 40기(2021년 귀속) 정기주주총회_2022.3.24 찬반내역 ☞ Click
제 39기(2020년 귀속) 정기주주총회_2021.3.19 찬반내역 ☞ Click
구성현황
2022.12.31 기준
구 분 | 성 명 | 주요경력 | 활동분야 | 비고 |
사내이사 | 박성희 (이사회 의장) |
現) KG스틸㈜ 대표이사 前) KG스틸 마케팅영업본부장 |
KG스틸㈜ 대표이사(사장)/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업무총괄 | 선임일: 2021.3.19 임 기: 2년 |
곽정현 |
現) KG스틸㈜ 경영지원본부장 現) KG스틸홀딩스 대표이사 現) KG그룹 경영지원실장 |
KG스틸㈜ 경영지원본부장/업무집행 | 중임일: 2022.3.24 임 기: 2년 |
|
기타 비상무이사 |
박창우 |
現) 캑터스프라이빗에쿼티㈜ 상무이사 前) 한국산업은행 파트장 前) ㈜메디코(現스테리사이클코리아) 전무이사(CFO) 前) 삼일회계법인 Manager |
감사위원회 위원 | 중임일: 2022.3.24 임 기: 1년 |
사외이사 | 조준희 |
現) (주)송산특수엘리베이터 회장 現) (주)무궁화신탁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장) 前) 경상북도 투자유치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前) YTN, YTN DMB, YTN라디오 대표이사 前) 중소기업은행 은행장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감사위원회 위원장/경영관리감독 |
중임일: 2022.3.24 임 기: 1년 |
김화동 |
現) 국가경영연구원 연구위원 現) (주)에이플러스에셋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前)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석좌교수 前) 한국조폐공사 사장 前)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 FTA대책본부장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감사위원회 위원/경영관리감독 |
중임일: 2022.3.24 임 기: 1년 |
|
인 호 |
前) 삼표동양시멘트 사외이사 前) 동부대우전자 재무담당 사장 前)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사장 前) KDB 헝가리은행 은행장 前) 한국산업은행 부행장(이사) |
경영관리감독 | 중임일: 2022.3.24 임 기: 1년 |
|
손광주 |
前) 포스코인터내셔널 자문역(비상임) 前) 포스코인터내셔널 인도네시아무역법인장 前) 포스코인터내셔널 자카르타지사장 前) 포스코 철강사업전략실 해외법인지원그룹, 그룹장 |
경영관리감독 | 선임일: 2022.3.24 임 기: 1년 |
역량구성표
구 분 | 박성희 | 곽정현 | 박창우 | 조준희 | 김화동 | 인호 | 손광주 |
리더십 | ● | ● | ● | ● | ● | ● | ● |
- CEO 경험 | ● | ● | |||||
- CFO 경험 | |||||||
경영∙마케팅 | ● | ● | ● | ● | ● | ||
제조∙R&D | |||||||
재무∙회계 | ● | ● | ● | ● | |||
법률∙규제 | |||||||
독립성 | |||||||
나이 | 58세 | 41세 | 46세 | 68세 | 66세 | 70세 | 61세 |
성별 | 남 | 남 | 남 | 남 | 남 | 남 | 남 |
규정
의결사항
2022.12.31 기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이사의 성명 (출석율, %) | |||||||
박성희 (출석율:100%) |
곽정현 (출석율:82%) |
박창우 (출석율:67%) |
조준희 (출석율:100%) |
김화동 (출석율:91%) |
인호 (출석율:91%) |
이용민 (출석율:100%) |
손광주 (출석율:89%) |
||||
1 | '22.01.27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해당사항없음 (신규선임) |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안전 및 보건에관한 계획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 | '22.02.23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 | 보고 | - | - | - | - | - | - | - | |||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 40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 안건 결정의 건 | 원안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전자투표제 시행의 건 | 원안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의 건 | 원안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3 | '22.03.24 | 경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해당사항없음 (사임) |
찬성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지배인 선임의 건 | 원안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4 | '22.05.04 | 제41기 1분기 경영실적 보고 | 보고 | - | 불참 | 불참 | - | - | - | 불참 | |
5 | '22.05.18 | 조건부 투자계약 체결의 건 | 원안가결 | 찬성 | 찬성 | 기권*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건 | 원안가결 | 찬성 | 찬성 | 기권*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6 | '22.08.10 | 제41기 상반기 경영실적 보고 | 보고 | - | 불참 | 불참 | - | 불참 | - | - | |
금전소비대차 계약 변제기일 연장의 건 | 원안가결 | 찬성 | 불참 | 불참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
7 | '22.10.18 | 대여금 승계 및 기한 연장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자금 대여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8 | '22.11.09 | 제41기 3분기 경영실적 보고 | 보고 | - | - | - | - | - | 불참 | - | |
9 | '22.11.25 | 유형자산 처분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10 | '22.12.02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찬성 | 찬성 | 기권*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11 | '22.12.23 | 현금배당 결정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주) 제40기 정기주주총회('22.3.24.)에서 이용민 사외이사가 임기만료됨에 따라 퇴임, 손광주 사외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이사회 운영규정 제9조의3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사회 운영규정 제9조의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감사위원회
2022.12.31 기준
구분 | 성명 | 사외이사여부 | 회계·재무 전문가 관련 | ||
해당여부 | 전문가 유형 | 관련 경력 | |||
감사위원장 | 조준희 | 예 | 예 | 금융기관 등 경력자 (4호 유형) |
이사회 구성 참조 |
감사위원 | 김화동 | 예 | 예 | 학위보유자 / 정부 등 경력자 (2호, 4호 유형) |
이사회 구성 참조 |
감사위원 | 박창우 | 아니오 | 예 | 회계사 / 금융기관 등 경력자 (1호, 4호 유형) |
이사회 구성 참조 |
외부감사인
법인명 | 선임일 | 계약기간 | 최근감사의견 |
삼정회계법인 | 2022.12.29 | 2023년 ~ 2025년 | - |
연결재무상태표 KG스틸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백만원)
과목 | 2022년 | 2021년 | 2020년 |
---|---|---|---|
자산 | 3,051,507 | 2,771,098 | 2,257,721 |
비유동 자산 | 2,034,705 | 1,647,873 | 1,608,519 |
유동 자산 | 1,016,802 | 1,123,225 | 649,202 |
부채 | 1,361,342 | 1,620,935 | 1,285,017 |
비유동 부채 | 712,933 | 805,364 | 809,028 |
유동 부채 | 648,410 | 815,570 | 475,989 |
자본 | 1,690,165 | 1,150,164 | 972,704 |
PDF 파일보기 | 2022 | 2021 | 2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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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 KG스틸주식회사
(단위 : 백만원)
과목 | 2022년 | 2021년 | 2020년 |
---|---|---|---|
자산 | 2,935,263 | 2,693,635 | 2,226,734 |
비유동 자산 | 2,014,583 | 1,647,194 | 1,617,692 |
유동 자산 | 920,680 | 1,046,441 | 609,043 |
부채 | 1,282,845 | 1,571,116 | 1,270,271 |
비유동 부채 | 686,476 | 799,724 | 802,213 |
유동 부채 | 596,370 | 771,393 | 468,057 |
자본 | 1,652,418 | 1,122,519 | 956,463 |
PDF 파일보기 | 2022 | 2021 |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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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포괄손익계산서 KG스틸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백만원)
과목 | 2022년 | 2021년 | 2020년 |
---|---|---|---|
매출액 | 3,819,689 | 3,354,789 | 2,342,444 |
매출총이익(손실) | 445,870 | 396,767 | 209,771 |
영업이익(손실) | 340,352 | 296,912 | 110,779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387,040 | 242,258 | 67,446 |
당기순이익(손실) | 534,764 | 190,708 | 66,893 |
PDF 파일보기 | 2022 | 2021 |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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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손익계산서 KG스틸주식회사
(단위 : 백만원)
과목 | 2022년 | 2021년 | 2020년 |
---|---|---|---|
매출액 | 3,676,463 | 3,208,372 | 2,098,691 |
매출총이익(손실) | 437,270 | 386,993 | 171,692 |
영업이익(손실) | 325,853 | 289,649 | 85,470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376,779 | 238,556 | 41,376 |
당기순이익(손실) | 526,788 | 180,247 | 42,434 |
PDF 파일보기 | 2022 | 2021 |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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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한 2020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배당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배당금은 향후 회사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와
경영실적 및 Cash flow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배당을 실시할 경우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에게는 동일하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배당현황
◆ 보통주
구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주당배당금(원) | 150 | 100 | 100 | - | - |
총 배당금(백만원) | 15,000 | 10,000 | 10,000 | - | - |
시가배당률(%) | 1.9 | 0.9 | 0.9 | - | - |
연말주가(원) | 7,808 | 10,710 | 10,975 | 7,390 | 6,435 |
별도배당성향(%) | 2.85 | 5.55 | 23.57 | - | - |
별도순수익(백만원) | 526,788 | 180,247 | 42,434 | (30,861) | (64,063) |
연결배당성향(%) | 2.80 | 5.24 | 14.97 | - | - |
연결순이익(백만원) | 536,001 | 190,951 | 66,811 | (33,312) | (65,615) |
◆ 우선주
구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
주당배당금(원) | 200 | 150 | 150 | - | - |
총 배당금(백만원) | 11 | 8 | 8 | - | - |
시가배당률(%) | 0.8 | 0.2 | 0.1 | - | - |
연말주가(원) | 25,630 | 95,900 | 115,250 | 71,675 | 42,263 |
별도배당성향(%) | 0.002 | 0.004 | 0.02 | - | - |
별도순수익(백만원) | 526,788 | 180,247 | 42,434 | (30,861) | (64,063) |
연결배당성향(%) | 0.002 | 0.004 | 0.01 | - | - |
연결순이익(백만원) | 536,001 | 190,951 | 66,811 | (33,312) | (65,615) |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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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KG스틸(주) 제41기 결산공고-2023.03.22 | 2023-03-22 | 첨부파일 |
11 | KG스틸(주) 제41기 별도감사보고서 공고-2023.03.14 | 2023-03-14 | 첨부파일 |
10 | KG스틸(주) 제41기 연결감사보고서 공고-2023.03.14 | 2023-03-14 | 첨부파일 |
9 | KG스틸(주) 제41기 사업보고서 공고-2023.03.14 | 2023-03-14 | 첨부파일 |
8 | KG동부제철 제40기 결산공고-2022.03.24 | 2022-03-24 | 첨부파일 |
7 | KG동부제철(주) 제40기 별도감사보고서 공고-2022.03.16 | 2022-03-16 | 첨부파일 |
6 | KG동부제철(주) 제40기 사업보고서 공고-2022.03.16 | 2022-03-16 | 첨부파일 |
5 | KG동부제철(주) 제40기 연결감사보고서 공고-2022.03.16 | 2022-03-16 | 첨부파일 |
4 | KG동부제철 제39기 결산공고-2021.03.19 | 2021-03-19 | 첨부파일 |
3 | KG동부제철(주) 제39기 별도감사보고서 공고-2021.03.11 | 2021-03-11 | 첨부파일 |
2 | KG동부제철(주) 제39기 사업보고서 공고-2021.03.11 | 2021-03-11 | 첨부파일 |
1 | KG동부제철(주) 제39기 연결감사보고서 공고-2021.03.11 | 2021-03-11 | 첨부파일 |
목차
제 1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시관련 업무 및 절차, 공시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시업무의 수행 및 공시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 관련규정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공시정보”라 함은 당사의 경영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발행공시규정”이라 한다),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사항 및 그 와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② “공시서류”라 함은 공시정보의 공시를 위하여 제출한 신고 및 보고서류(전자문서 포함)와 이에 첨부된 서류를 말한다.
③ “공시통제제도”라 함은 공시정보를 당사 내부의 관련 조직에서 일정한 통제절차에 따라 관리해 나가는 제반 업무활동을 말한다.
④ “공시통제조직”이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해 공시정보의 생성, 수집, 검토, 공시서류의 작성, 승인 등 공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이사, 공시책임자, 공시담당부서 및 공시정보의 생성과 관련된 사업부서를 의미한다.
⑤ “공시책임자”라 함은 대표이사의 지명을 받아 당사의 공시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로 공시규정 제88조 제1항에 따라 공시책임자로 거래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⑥ “공시담당부서”라 함은 당사의 업무 및 직제 규정에 의거 당사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경우 공시담당부서에는 공시규정 제88조 제2항에 따라 거래소에 등록된 “공시담당자” 2인 이상이 소속되어야 한다.
⑦ “사업부서”라 함은 당사의 공시정보의 발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⑧ “정기공시”라 함은 당사의 사업·재무상황 및 경영실적 등 기업내용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 제159조, 제160조, 제165조, 영 제168조, 제170조, 발행공시규정 제4-3조, 공시규정 제21조에 따라 금융위 또는 거래소에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⑨ “수시공시“라 함은 주요경영사항의 공시로서 당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실 또는 결정내용 등을 공시규정 제7조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 또는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⑩ “공정공시”라 함은 당사가 관련법규상 공시의무 대상이 되지 않는 정보나 공시시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보 등을 특정인에게 선별제공하는 경우 공시규정 제15조 및 제16조와 거래소의 공정공시운영기준에 따라 당해 정보를 일반투자자가 동시에(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별제공 전까지) 알 수 있도록 거래소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⑪ “조회공시“라 함은 당사와 관련한 풍문 및 보도의 사실여부 확인이나 중요정보의 유무에 대하여 공시규정 제12조에 의거 거래소로부터 요청받아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⑫ “자율공시”라 함은 당사가 제9항의 수시공시사항 이외에 회사의 경영·재산 및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공시의무 대상이 되지 않은 정보 등에 대한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시규정 제28조 및 동시행세칙 제8조에 따라 거래소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⑬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라 함은 관련법규상 증권의 모집·매출이나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등 당사의 조직변경이나 자기주식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법 제119조, 제121조 내지 제123조, 제130조, 제161조, 영 제120조 내지 제122조, 제137조, 제171조, 발행공시규정 제2-4조, 제2-6조, 제2-14조, 제2-17조, 제4-5조, 제5-8조 내지 제5-10조, 제5-15조에 따라 금융위에 관련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⑭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제2장 공시통제조직의 기본적 권한과 책임
제4조(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공시통제제도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② 대표이사는 공시통제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시통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관한 정책수립
2.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권한·책임·보고체계의 수립
3. 공시통제제도의 운영실태 최종 점검 및 운영성과의 최종 평가
4. 공시통제제도 관련 제 규정의 승인
5. 기타 필요한 제반사항
제5조(공시책임자)
① 공시책임자는 대표이사가 지명한다.
② 공시책임자는 공시통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시정보 및 공시서류(관련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검토·승인·시행에 관한 업무
2. 임직원의 공시관련법규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관련 교육실시, 지침의 마련 등)
3. 공시위험요인에 대한 식별과 대처방안 수립·실행
4.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정기적인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
5. 관련법규에서 공시하도록 명시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공시여부 및 범위의 결정
6. 공시담당부서의 지휘 및 감독
7. 공시업무에 관련된 임직원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시행
8. 공시통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시행을 위한 세부지침 등의 승인
9. 기타 공시통제제도와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1. 공시사항과 관련된 각종 장부 및 기록에 대한 제출요구 및 열람권
2. 회계 또는 감사담당부서, 기타 공시정보 생성 및 공시서류 작성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임직원에 대한 의견청취권
④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담당임원 또는 감사(감사위원)와 협의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공시담당부서)
① 대표이사는 공시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를 포함하여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중 2인은 공시규정 제88조 제2항에 따라 공시담당자로 지명하여야 한다.
② 공시담당부서는 공시업무와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종 공시정보의 수집 및 검토
2. 공시서류의 작성 및 공시실행
3. 연간 공시업무계획의 수립 및 추진현황 점검
4. 공시관련 법규의 제·개정내용에 대한 수시점검 등 법규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검토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5. 회사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공시위험의 식별, 점검, 평가, 관리
6. 기타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공시통제활동과 운영
제1절 정기공시
제8조(정기공시)
회사는 정기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공시담당부서)
① 공시담당부서장은 정기공시사항의 공시실행을 위하여 공시사항과 공시일정 등을 확인하고 사업부서별 업무분장을 포함한 연간 공시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이를 문서로 각 사업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② 공시담당부서장은 사업부서의 점검내용 및 통지내용에 의거 법정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부서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시담당부서장은 각 사업부서에서 전달받은 내용 등을 종합하여 관련법규에서 정한 서식 및 기재방법에 따라 정기공시서류를 작성하여, 연간 공시업무계획에서 정하는 제출기한까지 공시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시담당부서장은 공시책임자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법정제출기한 내에 정기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대표이사등의 인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부서)
① 각 사업부서의 장은 연간 공시업무계획에 의거 정기공시사항의 공시실행을 위하여 당해 부서에 분장된 업무 및 공시일정 등을 확인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 분기마다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공시담당부서로 점검내용을 전달하여야 한다.
② 각 사업부서의 장은 정기공시사항의 공시실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부서에 분장된 업무를 수행하여, 이를 연간 공시업무계획에서 정하는 제출기한까지 공시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사업부서의 장은 업무추진의 지연 등으로 전항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를 즉시 공시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하며 공시담당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공시책임자 및 대표이사)
① 공시책임자는 정기공시의 공시실행에 필요한 업무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법정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시책임자는 공시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정기공시서류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당해 정기공시서류를 통해 공시되는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공시담당부서장에게 공시를 실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로부터 보고받은 정기공시서류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직접 확인·검토 후 승인하여야 하며 법규상 필요한 인증을 하여야 한다.
제12조(공시내용의 사후점검)
① 정기공시서류 작성에 관련된 사업부서의 장과 공시담당부서장은 공시 후 즉시 당해 공시내용의 적정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공시담당부서장은 점검결과 기재오류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시정하기 위한 정정공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절 수시공시
제13조(수시공시)
회사는 수시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부서)
① 각 사업부서는 수시공시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와 이미 수시공시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이에 관한 정보를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는 공시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1항의 정보에 대한 보완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장은 당해 사항이 중대한 보안을 요하거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5조(공시담당부서)
공시담당부서는 사업부서로부터 수시공시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은 경우 즉시 당해 정보가 공시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와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공시담당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사업부서에 정보의 보완이나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공시책임자)
① 공시책임자는 전조 제2항 및 제3항의 검토내용과 공시 서류 등이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공시여부에 대해 승인하여야 한다. ② 공시책임자는 수시공시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공시내용의 사후점검)
제12조의 규정은 수시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기공시서류”는 “수시공시서류”로 본다.
제3절 공정공시
제18조(공정공시)
회사는 공정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공정공시대상정보의 우회제공의 금지)
공정공시정보제공자(공시규정 제1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는 공정공시사항을 각종 비율 및 증감 규모 등을 통하여 공시 전에 우회적으로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공시규정 제15조 제3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유의사항)
① 공정공시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공정공시의 내용과 관련하여 상세한 정보를 알고자 하는 투자자의 문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시책임자, 공시담당자, 당해 공정공시대상정보와 관련이 있는 사업부서 및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거래소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공시요약내용과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여 거래소에 공시를 실행하고 당해 요약내용과 원문은 당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
제12조,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공정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 중 “정기공시서류”는 “공정공시서류”로, 제14조 내지 제16조 중 “수시공시”는 “공정공시”로 본다.
제4절 조회공시
제22조(조회공시)
회사는 조회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공시담당부서)
① 공시담당부서장은 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실 여부 및 중요정보 유무 등을 확인하고 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조회공시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공시담당부서장은 전항의 사실여부나 중요정보의 유무 확인을 위해 각 사업부서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사업부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장은 당해 사항이 중대한 보안을 요하거나 기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공시담당부서장은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경우 의사결정 과정중에 있다는 내용으로 공시(이하 ‘미확정 공시’라 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공시사항에 대한 확정내용 또는 진척상황을 파악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미확정 공시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월 이내에 재공시의 실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공시 시한을 명시하여 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제24조(준용)
제12조, 제15조 제2항 단서 및 제16조의 규정은 조회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 중 “정기공시”는 “조회공시”로, 제16조 중 “수시공시”는 “조회공시”로, 제16조 제1항 중 “제2항 및 제3항의 검토내용과 공시서류”는 “제1항의 확인내용과 공시서류”로 본다.
제5절 자율공시
제25조(자율공시)
회사는 자율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할 수 있다
제26조(자율공시사항의 판단 및 정보의 수집)
① 공시책임자는 자율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이미 자율공시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공시담당부서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공시서류의 작성을 지시할 수 있다.
② 공시담당부서장은 자율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이미 자율공시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전항에 따른 공시책임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사업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자율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이미 자율공시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담당부서장으로부터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즉시 이에 관한 정보나 자료를 문서로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④ 사업부서의 장은 공시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전항의 통지내용에 대한 보완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사항이 중대한 보안을 요하거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7조(준용)
제12조,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자율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 중 “정기공시”는 “자율공시”로, 제15조 제1항 중 “공시사항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검토”는 “공시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로, 동조 제2항 중 “공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동조 제3항 중 “공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공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보며, 제15조 및 제16조 중 “수시공시”는 “자율공시”로 본다.
제6절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제28조(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회사는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업무추진계획의 수립)
공시담당부서장은 발행공시 및 법 제161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의 주요사항보고 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필요한 공시사항과 공시일정 등을 확인하고 사업부서별 업무분장을 포함한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이를 각 사업부서에 문서로 전달하여야 한다.
제30조(준용)
① 제9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발행공시 및 전 조의 주요사항보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 제3항 중 “연간공시업무계획”은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업무추진계획”으로, 제9조 제3항, 제11조 내지 제12조 중 “정기공시서류”는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서류“로 본다.
② 법 제16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9호의 주요사항보고에 관하여는 제14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시공시” 및 “수시공시서류”는 “주요사항보고” 및 “주요사항보고 서류”로 본다
제4장 정보 및 공시위험관리
제31조(정보의 수집 · 유지 · 관리)
각각의 공시통제조직은 공시정보의 정확성·완전성·공정성·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담당업무에 관련되는 당사 내·외부의 필요한 정보와 근거자료를 수집·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공시위험의 관리)
① 대표이사와 공시책임자는 공시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공정성 및 적시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공시위험이 적시에 점검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재무정보 오류 : 회계처리상의 실수나 담당자간 의사소통의 불일치 등에 의해 야기되는 실제 재무상태와 공시내용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한 공시위험
2. 서식기재의 미비, 기재오류 : 기재요령 등에 대한 이해부족, 오타 등으로 공시관련 서식상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기재누락 또는 오류로 인한 공시위험
3. 공시내용의 불명확성·불충분성·부정확성 :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전문용어·약어의 사용, 관련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 부족, 실제 발생사실과 공시내용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한 공시위험
4. 관련법규상의 공시기한 준수의무의 불이행 : 정보전달의 지연, 결재의 지연, 공시기한에 대한 오인 등으로 공시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의 공시위험
5. 공시사항의 누락·은폐·축소 : 공시의무사항을 이해하지 못한 공시누락이나, 회사에 부정적인 정보등에 대한 은폐·축소로 인한 공시위험
6. 예측정보의 공시에 따른 위험 : 예측정보가 합리적 근거나 가정에 기초하지 않았거나 고의의 허위기재, 중요한 사항의 누락 등으로 인한 공시위험
7. 미공개 정보의 유출 :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가 임직원에 의해 특정인에게 선별적으로 제공되는 등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유출되는 경우의 공시위험
8. 공시제도의 변경에 따른 위험 : 공시관련법규의 변경, 정부정책의 변경, 회사가 속해 있는 거래소시장의 변경, 관련 감독기관 및 시장운영기관 등의 담당자 또는 실무 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시위험
9. 공시담당자의 변경 : 공시담당자의 변경에 따른 정보승계의 단절, 공시의무 이행의 계속성 상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시위험
10. 기타 공시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위험
② 공시담당부서장은 공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공시위험요소들을 목록화 하고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금지
제33조(일반원칙)
임직원은 법 제17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이하 ‘미공개중요정보’라 한다)를 법 제17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정증권 등(이하 ‘특정증권 등’이라 한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임직원에 의한 특정증권 등의 거래)
① 임직원은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특정증권 등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정을 사전에 내부감사담당임원 또는 법무담당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보를 받은 내부감사담당임원 또는 법무담당임원은 당해 매매 그 밖의 거래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로 여겨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임직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임직원은 특정증권 등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경우 그 거래일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내부감사담당임원 또는 법무담당임원에게 당해 거래 내역(특정증권 등의 종류, 매매수량, 거래일자)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미공개 중요정보의 관리)
①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미공개 중요정보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는 허용된 임직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2. 임직원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엘리베이터, 복도 등 타인이 대화내용을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논의하여서는 안 된다.
3.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는 공개적인 장소에 비치되어서는 안되며, 문서의 폐기시에는 분쇄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문서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도록 폐기되어야 한다.
4. 임직원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외부뿐만 아니라 회사 내에서도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5. 미공개중요정보와 관련한 팩스, 컴퓨터 통신 등에 의한 문서의 전자송신은 보안이 보장된 상태에서만 수행되어야 한다.
6.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의 불필요한 복사는 가급적 피하고 문서는 회의실 또는 업무 관련 장소에서 신속히 정리되어야 한다.
7.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사본의 여분은 분쇄 등의 방법으로 완전하게 파기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거래의 상대방, 법률대리인, 외부감사인 등과 업무상 불가피하게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경우, 사전에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부서장 등에게 문의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공유토록 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이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누설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시담당부서장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전 항의 통지를 받은 공시담당부서장은 당해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공정공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
임직원에 대한 당사의 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에 관하여는 제32조 내지 제34조를 준용한다.
제37조(단기매매차익의 반환등)
① 임원과 다음 각 호의 직원은 특정증권 등을 매수한 후 6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을 당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조 제13항의 주요사항보고의 대상이 되는 사항의 수립·변경·추진·공시,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2. 재무·회계·기획·연구개발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② 공시담당부서장은 당사의 주주(주권 외에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당사가 단기매매차익거래를 한 임직원에 대해 그 이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시책임자는 전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해당 임직원에 대한 재판상의 청구를 포함하여 당해 이익을 반환받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 공시책임자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라 한다)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년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지체없이 당사의 홈페이지에 공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매매차익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
2. 단기매매차익 금액(임원별·직원별 또는 주요 주주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 증선위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
4. 해당 법인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
5. 해당 법인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이나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법인이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에는 그 주주는 그 법인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제6장 기타의 공시통제
제1절 보도자료의 배포등 언론과의 접촉
제38조(보도자료의 배포)
① 각 사업부서의 장은 언론사 등 대중매체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배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공시담당부서장은 당해 보도자료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가 제19조의 공정공시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정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공정 공시하여야 한다.
제39조(의견청취)
공시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보도자료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이 있는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0조(보도내용의 사후점검)
보도자료를 생성시킨 사업부서의 장과 공시담당부서장은 보도자료의 배포 후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 사후 점검을 실시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된 경우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공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언론사의 취재등)
① 언론사 등 대중매체에서 당사에 취재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가 취재 등에 응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시책임자가 취재 등에 응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대표이사
2. 공시책임자
3. IR담당임원
4. 재무담당임원
② 공시담당부서장은 전항의 취재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언론사 등으로부터 미리 질의내용을 접수하거나 예상문답내용을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의 검토를 거쳐 취재 등에 응하는 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공시담당부서장은 언론사 등 대중매체의 보도내용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된 경우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공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절 시장풍문등
제42조(시장풍문)
① 회사는 시장풍문에 대하여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부서장은 관련 사업부서에 대한 의견조회 등을 통해 시장풍문의 내용이 공시되지 않은 중요정보와 일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관련정보가 공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부서장은 시장풍문의 내용이 공시되지 않은 중요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사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3조(정보제공 요구)
①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회사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경우 공시책임자는 당해 요구의 적법성을 검토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결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공시책임자는 제공되는 정보가 투자판단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무담당부서 또는 외부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공정공시 대상에 해당하거나 투자판단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인 경우에는 당해 정보제공을 요구한 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동시에(또는 정보제공 전까지) 일반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4조(기업설명회)
① 투자설명회, 애널리스트 간담회등 기업설명회(이하 “기업설명회”라 한다)를 개최하는 경우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기업설명회에서 배포될 자료와 예상문답 내용을 문서로 공시책임자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기업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공시담당부서에게 기업설명회의 개최 일시, 장소, 대상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공시담당부서장은 기업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시를 개최전까지 실행하여야 한다.
③ 공시담당부서장은 기업설명회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의 제공이 있는 경우 당해 정보가 지체없이 일반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5조(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
① 각 사업부서의 장은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회사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당해 정보를 공시담당부서로 전달하고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38조 제2항, 제39조, 제40조는 본조에서 준용한다. 이 경우 “보도자료”와 “보도자료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로 본다.
제7장 보칙
제46조(교육)
① 공시책임자는 회사의 모든 임직원이 공시통제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관련 업무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공시통제제도와 관련한 연간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정보의 발생빈도가 큰 사업부서와 공시담당부서에 대하여는 전문적인 교육 또는 연수가 이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시담당부서장은 거래소 또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실시하는 의무교육 일정 등을 파악하여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교육내용이 관련 임직원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7조(모니터링)
① 공시담당부서장은 공시위험요소들을 목록화하여 사업부서에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② 각 사업부서의 장은 공시 관련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공시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고 공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공시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8조(벌칙)
회사는 이 규정에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 당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벌칙 또는 제재를 할 수 있다.
제49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대표이사가 한다.
부칙
<제정>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 규정은 2021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